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위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귀청 관내 ○○자동차 연구소(○○시 ○○동○○-○○)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시기 바라며,
2. 상기 미국법인의 용역수행지가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동법 제3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ㆍ납부(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용역내용요약
계약자: ○○자동차 vs APX International. 미
용역내용: ○○ S-Ⅱ Project(신형승용차)의 설계 작업.
-인원: 14~17명
-근무시간: 07:00~16:00(월~금) 기본으로 주 50시간
-용역수행기간: 1994.10.○○~1995.05.○○(8개월)
-보수: Desingners->U$50/hr.
Leader Desingners->U$57.2/hr.
Leader Engineers->U$58.61/hr.
-용역대가: 실근무시간×상기보수(실지금액:U$1,765,434)
-대가지급방법: ○○가 APX에 3회 분할 직접 송금.
Hotel료, 식비, 기타 체제비는 송금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PX 자체부담.
-용역제공자의 신분: ○○의 고용원이 아니고 APX사의 고용원.
<참고> APX사는 국내에 사업자 응록을 하지 않았음.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59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20% 원천 징수.
이유->상기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명시된 인적용역소득이며 APX사의 용역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동법 제56조 국내사업장의 요건이 성립된다. 이 경우 동법 제59조 제7항에 의거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조제조약에 명시된 소득구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원천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법인 세법에 의거 원천징수함이 타당.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2% 원천징수.
이유->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
국내사업장의 요건이 성립되며 따라서 동용역은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한 사업소득이 그러나 APX가
법인세법 제67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 동법 제59조 제7항 단서조항을 준용하고, 한편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
(병설) 한ㆍ미조세조약 제 8조 및 제18조의 규정과 국내 법인세법(동법 제59조 제1항)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규정한 건설용역은 제외) 미국법인의 경우 동용역제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이유->원천징수 절차상 소득구분은 필수적이고 우선적 고려대상이며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은 개인에 한하기 때문에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상 건설용역에 한하기 때문에 동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 따라서 동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은
법인세법 제32조
에 의한 과세가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동법 제36조 【】
○ 동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