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8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근속연수의 계산은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기업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은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인사이동에 의거 자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지않고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자본재산업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시 전출회사의 근속년수를 합산 적용하지 않고 있음.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속년수의 계산은 이런 경우 통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