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동법 제130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수도권” 이란 동법시행령별표중 〔별표1〕 과 〔별표7〕 가운데 어느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동법 제130조 제1항 본문의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으므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별표7〕 의 수도권 안에서 창업을 하고 같은표의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조본문에 있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동26조의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