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립학교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등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 법 규정처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29 개정)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1. 12. 29 개정) … 이하 생략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정의(제2조 제1항) :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 - 학교법인 정의(제2조 제2항) :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할수 없는 사립학교(제3조) :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제6조) :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회계의 구분(제29조) : 학교법인의 회계 | | 학교에 속하는 회계 -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 | | |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게 | | | ○ 대학설립 운영규정 - 교사시설의 부속시설(제4조) :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533,97.10.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 법인46012-149, 93.9.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 재무부소득 22601-306, 89.3.7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부동산임대)자산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46012-3870, 98.10.17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46012-900, 98.4.10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 법인46012-1821, 97.7.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46012-1506, 96.5.25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801, 96.3.1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 ○ 법인46012-301, 93.2.6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 법인22601-2329, 91.12.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기부자산은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 ○ 법인22601-2273, 91.11.15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 시설비, 연구비 등은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