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법인명의의 차입금을 법인명의로 연장이 불가능하여
- 개인명의로 재대출 받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88.3.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88.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