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2조의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법인세법과 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서 각각 손금산입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
법인세법
→ 결산조정, 준칙 → 이익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증권거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증권회사인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〇 4-1-12…26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2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의 손비. 다만,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제외한다. (97.4.1. 개정)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3.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준비금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〇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91 12.31.)
⑨ 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6.12.22. 개정)
○
증권거래법 제40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대금과 매매익(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평가익을 포함한다)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98.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8.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