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9.05.3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재무회계 361-143호)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 46012-3807, 1999.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46012-3807, 1999.10.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그룹(거평) 계열사 부도(1998.05.12)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1998년 7월 선정되었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결정으로 1998년 10월 기업개선작업계획(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업개선작업 협정(MOU 약정)에 의거 보증채무 총 부담액 중 일부가 1999년 3월에 출자전환 되었으며, 나머지는 2년 내지 4년간 현금 분할 상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증채무 확정분에 대한 계열사 구상채권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피 보증계열사 대부분은 현재 파산절차 혹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개선작업계획 약정 이행사항(MOU 이행사항) 조항에서 "보증채권자 ○○종합금융(구, 예금보험공사 해당 분)에 대한 당사의 보증채무 대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금융(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당사가 행사하되 구상권 행사에 의해 받는 청산배당금은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구상채권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