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도시가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용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대행계약 체결내용과 구체적인 회수불능사유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주)와 가스공급대행업을 체결하고 ○○(주)가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가스사용에대한 검침비, 가스요금송달비, 안전점점 및 계량기교체비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체입니다.
이중 ○○(주)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하고 사용량에 대한 청구금액과 소비자가 무단전출등의 사유로 사용금액을 불납시 차액에 대하여 당법인이 대납을 책임지고 있어 그체납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법인은 무단전출자나 체납자를 독촉하거나 소송등으로 징수를 하지만 소송비용도 많은 체납건수로 소액청구비용이 과다하고, 납부약속후에도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강제징수절차를 밟고 있어 인적, 시간적비용이 과다하며 그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대납액이 5-6백만원이 되어 년간 수령금액이 6-7천만원이 됩니다.
이금액을 당사의 법인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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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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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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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