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상환 중 중도금과 잔액을 1999.05.10 전액 상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계약한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1999.05.01 계약금 : 1억
1999.06.01 1차중도금 : 3억
1999.08.01 2차중도금 : 3억
1999.10.01 잔금 : 3억
계 : 10억
○ 그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