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 시 손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을 보관하고 있는 중에 하도급업체의 채권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공급가액의 손금인정 여부,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의무 여부 - 1998.11.21. 하도급업체 폐업 - 1998.12.12.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1998.12.12. 도급공사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