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약품법인이 대학병원에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기부금 지출시 세법상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의 거래조건 또는 기존의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사립학교인 ○○대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계속하여 납품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을 B학교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기부금이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는 손금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 설 :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이 유 : A법인과 B학교의 부속병원은 의약품 납품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 위치에 있어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립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코저하는 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할 규정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2서3547, 1992.12.3 【제목】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 관련 학교법인에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함 【요약】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 관련 학교법인에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함. <주 문> ××세무장이 1992. 6. 1 청구법인에 과세한 법인세(1987. 1. 1~12. 31사업연도분) 311,510,840원, 동 방위세 55,009,760원은 청구법인이 1987. 1. 16~11. 15 사이에 ××××병원등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학교법이나 ××대학교등에 지급한 기부금 76,135,000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판결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87. 1. 16부터 1987. 11. 16 사이에 ××××병원등 3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76,135,5000원(이하 ″이 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대학교등에 장학금 형식의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1,302,476,285원등을 손금부인하면서 이 건 기부금 76,135,000원을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로 계상하고 1992. 6. 1 청구법인에게 1987. 1. 1~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11,510,840원, 동방위세 55,00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기부금 76,135,000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불복하고 1992. 6. 18 심사청구를 거쳐 1992. 9. 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청구 의약품을 대학부속병원에 매출하면서 학교법인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품 매출처와 기부금 지급처는 사업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법 제18조 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의약품 매출과 기부금 지급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 건 기부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약품 매출(납품)처인 대학부속병원과 이 건 기부금 지급처인 학교법인은 서로 관련이 있고, 이 건 기부금은 사업(매출)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건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장학금 지급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하고, 둘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이 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기부금을 학교법인 ××대학교등에 지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병원등에 의약품 납품을 위한 단가계약에 따라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부금의 지급을 의약품 납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건 기부금의 지급은 ××××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부로 하여 이들 병원의 운영주인 학교법인 ××대학교등에 지출하였으므로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 2)에서 ″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느냐, 의약품매출에 따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첫째, 사전약정이 있었는지와 둘째, 판매수량 또는 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2) 이 건 기부금을 판매부대비용로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병원등에 의약품을 매출하면서 이 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대학부속 ×병원 장학기금건 : 상기병원 단가계약시 ″세××″(약 이름임) 매출금액의 30, 일반제 15의 장학기금 기부금이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약정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안 상신하오니 재가바랍니다.″고 하여 지급전에 이미 ″약정″되어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병원과 ××의료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부서류에서 ″단가약속″,″요구″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전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의약품 매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병원등에 매출하면서 ×병원의 경우 세××은 매출액의 30, 기타약품은 15를, ××××병원의 경우 페니실린은 20, 기타약품은 18를, ××의료원의 경우 15~20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의약품매출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조건부로서 거래처인 대학부속병원과 관련되는 학교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상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서 949, 1989. 8. 26 및 90서 1125, 1990. 9. 10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기부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22601-1884, 1990.9.25 【요약】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 제약회사가 대학병원과 1년치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제약회사가 대학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바람. 【회신】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제출한 장학금은 접대비로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