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하는 법인이 구매담당자에게 금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6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98.12.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직접 대만으로 수출하는 법인이 대만의 구입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상품 1개당 5$를 지급한 경우 -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 12. 31 개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90. 12. 31 개정) ⑤ 삭 제 (95. 12. 29) ○ 2-15-10…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97. 4. 1 개정) ○ 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97. 4. 1 개정)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97. 4. 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3. 12. 31 개정) ⑤ 법 제18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⑤ 삭 제 (95. 12. 30) ○ 제18조의 3【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44조 제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95. 3. 30 개정) 제18조의 3【해외접대비의 범위】 삭 제 (96. 3. 21)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44, 1997.5.16 【질의】 1. 회의소집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과의 공사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 공사자재 검수시 검수관에게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3)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의 접대비 해당여부 2.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에 실비로 제공되는 차량임대료 및 식대ㆍ숙소지원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건설도급공사 시행시 공사도급 내역서상에 차량임차료 및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2) 차량임차료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외의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246, 1996.8.10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판매촉진의 한 방법으로 당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중 월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3%를 지급키로 각 업체와 사전약정을 하여 지급하였음. 그러나 일부거래처는 사전약정이 없는 관계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때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다수인 중 사전 약정한 업체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판매장려금중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임. <을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1개 거래처라도 약정이 없다고 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거래라 불 수 없고 특정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되어 접대비에 해당됨. (이유)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전체거래처를 총칭하므로, 약정이 없다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어 이는 접대비로 시부인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94, 1993.2.27 【요약】 기밀비 지급기준이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진 것을 말함. 【회신】 <사 례> 매사업연도 기밀비지급한도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이사회결의 내용에 총 한도액 1 억, 사장 연간 5 백, 부사장 3 백등으로 되어 있음). * 기타 별도의 기밀비지급한도 규정 없음. <질 의> 이 경우 “기밀비지급기준” 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 44 조의 2 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기준” 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함. ○ 대법91누9473, 1992.5.8 【제목】분양업무담당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아님 【요약】 분양업무담당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지출한 일정비율의 금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 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8.28. 선고, 00구 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2.15 부터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지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및 ○○구 ××동 ○○ 불럭 지상의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외 전○○ 외 28인에게 위 상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441,860,000 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평당 금 5,500,000 원 내지 금 5,800,000 원씩에 결가하여 개별수요자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됨으로 인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위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계열회사소속의 영업부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점포의 층, 호수별로 평당 금 200,000 원 내지 300,000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분양실적에 따라 위 전○○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동인들의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후 1989.3.31피고에게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원고 회사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지출금원중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법인세법 제9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 2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90서457, 1990.7.10 【요약】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에 있다면 접대비로 보아야 함. 【판결이유】 【결정요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사를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하여야 할 것 인바(동지 : 대법원 86누 378, 87. 4. 14), 이 건의 경우, 초대권에 의한 무료 입장객은 청구법인과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 법인이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은 접대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접대비 해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한 초대권 중 회수이용된 초대권 매수에 그 당시 청구법인이 일반 고객들로부터 실지받은 할인요금(시가)을 적용하여 접대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그 회수 이용된 초대권의 매수에 그 당시 적용한 할인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조문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법인22601-1497, 1987.6.4 【요약】 국내ㆍ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사례금 등을 지급하고 이를 주재원이나 안내자의 지급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동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함. 【질의】 당 업체는 국내건설 기술용역업과 해외건설 기술용역업을 병행하는 업체로서 해외건설 기술용역 수주에 있어 발주국에 주재하는 주재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발주와 기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관련자와 업무협의함에 있어 사례금을 지급하며, 가족 등 경조사에 축ㆍ조위금을 지급하고 주재원의 지급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발주국의 관계자가 당 업체를 수주실태조사차 방문하는 경우 숙박ㆍ음식 등의 제공과 토산품 등 선물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례금을 당 업체 관리자가 안내하고 지급하며 안내자의 지급증으로 처리하고 있음. 1.동 사례금(해외기밀비)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2.동 사례금(해외기밀비)을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거 기밀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대법86누378, 1987.4.14 【제목】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이고, 구매의욕을 작극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임 【요약】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방법 【판결이유】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소정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법인1264.21-3989, 1984.12.13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사례금 및 판매권유비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동법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64.21-2210, 1982.7.5 판매한 상품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편주) 1. 법인 22601-2544, 89. 7. 11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 광고탑, 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2. 법인 22601-835, 86. 3. 13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하였음. ○ 법인1234.21-3064, 1977.12.21 법인이 외국적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판매하고 동선박의 선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동 사례금은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