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매입임대주택을 매각시 양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법인의 실명으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중 주공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1개동을 임대
주택법시행규칙 제3조
의 3의 산정기준에 의한 매매가격(시가의 85% 수준)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