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재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인선ㆍ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 및 운송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실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선박(예인선과 부선)ㆍ중기(포크레인, 페이로다)ㆍ기계장치(컨베이어, 치장)ㆍ차량운반구(덤프트럭)의 내용연수와 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 업종별(광업 또는 건설업) 내용연수표[별표6]의 적용을 받는지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별표5]의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