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재개발조합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은 일반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같거나 많은 사업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