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9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89조 및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와 제47조(′97.12.31. 개정 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인이 7년간 거래하던 판매법인에게 상관례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 < 사례 > - ′95.11.29. 판매법인의 외식사업전환에 따른 자금대여(15억, 상환기한 없음) - ′95.11.30. 판매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사용약정 (매각외의 용도로 사용, 이자는 부동산 매각시 합의하여 이자일괄지급) - ′95.12.11 대주주의 판매법인주식 취득으로 법인간 특수관계 성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5.16.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직제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5.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