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1
취득가액 150
2
정상가액 130(시가 100 +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취득세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환ㆍ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 제56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58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ㆍ선입선출법ㆍ후입선출법ㆍ이동평균법ㆍ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가격환원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 제59조 (투자주식의 평가)
①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0조 (투자채권의 평가)
①투자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2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3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