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취득가액의 불분명한 경우로서 50여년 전에 취득(′48.7.21.)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141① 1호)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기준시가인지
2
실제취득당시(′48.7.21.)의 기준시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41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
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