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30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기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 의 내 용 ○ 전동기ㆍ발전기ㆍ전기변환장치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법인의 사업장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③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