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에 수용된 토지(1,000㎥, 58만원/㎥)의 일부를 환매하여 취득(700㎥, 61만원/㎥)하는 경우 1 기신고한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2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인지 < 사례 > - ’96. 7. 8.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사업결정고시(○○도) - ’97.10.24. ○○위원회의 재결 - ’97.11.29. 재결보상금 공탁 - ’97.12. 2.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97.12.29. 소유권이전등기 - ’98.1. 26. 공탁금수령 - ’98. 4.28.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98. 6. 5. 소송제기 - ’99. 9.29. 질의법인 환매 취득(소유권이전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토지수용법 제71조 (환매권) ①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81ㆍ12ㆍ31> ②제 1 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ㆍ12ㆍ31>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81ㆍ12ㆍ31> ④제4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 1 항내지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 3 조제 1 호내지제 4 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제 1 항및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81ㆍ12ㆍ31> ○ 토지수용법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제71조제 1 항및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71ㆍ1ㆍ19> ②환매권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 1 항및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나. 예규 ○ 재일 46300-1231, 1994. 5. 6.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 및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봄 ○ 재경부 재산 46014-100, 1999. 3. 22. 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