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6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을 한 후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처리가능여부 및 절차 - ’97. 8.18. 채무보증 - ’98. 4. 7. 피보증법인 부도 - ’99. 8. 5. 보증채무 대위변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2.24.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 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13. 법률 제5418호)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