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을 한 후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처리가능여부 및 절차
- ’97. 8.18. 채무보증
- ’98. 4. 7. 피보증법인 부도
- ’99. 8. 5. 보증채무 대위변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2.24.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 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13. 법률 제5418호)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