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98.12.31. 개정 전)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례 >
- ’97 주택취득자금 대부(이율 1%)
-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시→○○시) : 일반비율(11%)로 전환
- ’99 주택 소재지로 전입(○○시 → ○○시) : 낮은이율로 전환(11% → 1%)
○ 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주택자금에 대하여 ’99년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대부하는 경우
- 3년간 종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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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5.16.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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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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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제9호, 제87조 내지 제89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업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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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4.1. 단서삭제)
○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97.4.8. 개정)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8. 개정)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른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