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및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이 부도된 경우로서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2년전에 부도발생한 할인어음도 당해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및 근저당설정금액을 초과하는 할인어음금액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부도업체로 공시된 경우로서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방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 어음발행인이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정리계획인가 또는 회의인가 결정되어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통칙 2-3-49의3…9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4.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99.3.24) 8. 대출채권 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나.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등에 따라 콜론, 대출금, 할인및매입어음, 지급보증대지급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한다. (8-1) 콜론은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8-2) 대출금은 고객에게 원화 또는 외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8-3) 할인및매입어음은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할인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할인및매입어음의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매각한 경우에는 할인및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한다. 다만,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분에 대해서는 할인및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 처리하는 외에 동 우발채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만약, 단서의 방식에 따라 매각한 어음이 부도되어 어음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8-4) 지급보증대지급금은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 소구채무 등을 종합금융회사가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8-5) 환매조건부채권매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도하는 조건하에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8-6) 기타대출채권은 상기의 대출채권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9. 어음관리계좌자산 가. 어음관리계좌자산은 어음관리계좌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으로한다. 나. 어음관리계좌자산은 예치금, 할인및매입어음, 국ㆍ공채, 회사채 등으로 한다. 27.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등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라.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2)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3)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4)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5)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6)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27-1)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2)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 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3)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27”에서 같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4)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증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27-2)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1)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종합금융회사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3)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4)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5)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6)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 (27-3)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업무) ①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5> 1.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채무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8 항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종합금융회사는 제 1 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7ㆍ8ㆍ28, 99ㆍ2ㆍ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 3.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4.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8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업무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③및 ④삭제 <98ㆍ1ㆍ13> ○ 어음법 제43조 (소구의 실질적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을 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어음법 제71조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