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취득세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99.10.19. 질의서 사본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시에서 개인소유 임야를 취득하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이매아파트를 건립케 한 후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 과세대상 여부
○ ○○공사가 임대주택법등 관계법으로 어기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 또는 법정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74.12.21. 신설)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4.12.2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8.12.5.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부당이득세법
제 1 조【납세의무자】
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2 조【과세표준】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세율】
부당이득세의 세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인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 4 조【부과와 징수】
① 부당이득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이를 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부당이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