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귀 질의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9 신설된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사업연도규정에 따라 임의로 사업연도 변경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99. 2. 24. 설립 (사업연도 1.1.~12.31.) 및 사업자등록신청 - ’99. 3. 25. 사업연도 변경 (4.1.~3.31.) - ’99. 5. 18.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문사 등록신청 - ’99. 7. 14. 등록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6 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98.12.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 7 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 3 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 4 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 2 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통칙 1-3-1…5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통칙 1-3-2…5 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 변경 관계법령이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는 소정의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053, ’98.4.28.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서 사업연도를 4.1 ~3.31.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