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경위와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각각 별개의 거래인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귀 질의와 같이 다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취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사례 > ◇ ’98.8.10. 부동산 매각(토지 18억 건물 “0”) - 장부가액 토지 14억, 건물 17억 ◇ ’99 다시 매입 예정(토지 24억, 건물 “0”) ○ 법인이 ○○공사에 매각하였던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의 장부가액 계상 방법 - 매각 당시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지 또는 토지ㆍ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자본(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⑤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취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취득(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