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융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와 영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부칙§9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의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3-55…9 국내여비의 손금불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가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5.1.1. 신설)
○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