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폐업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재개업한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96 | ’97 | ’98 | ’99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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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 폐업 | | 재개업 | | |
| | 수입자동차판매 | 결손금129백만 | | 콘도분양업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1-9…8 추계결정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도는 추계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3.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818, ’97.11.1.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