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도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여
- 현금외에는 지불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부칙 §9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