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점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에 대하여는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 지점의 알미늄주조용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하여 각각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