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와 그 귀속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출자자로서 임원(감사)으로 등기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상근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였으나
- 정당한 소득처분은?(상여 또는 배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