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택시운송용역외의 운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물운송대행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