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 법인이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1999.09.01 이전 재평가 결정(재평가적립금 100억)
- 1999.09.01 재평가 실시(재평가적립금 200억) =>재평가 미결정
- 세율1%70억, 세율3%130억
- 1999.10.01 무상증자 실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자산재평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