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액의 결정을 받지 못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 법인이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1999.09.01 이전 재평가 결정(재평가적립금 100억) - 1999.09.01 재평가 실시(재평가적립금 200억) =>재평가 미결정 - 세율1%70억, 세율3%130억 - 1999.10.01 무상증자 실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