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일부를 이전 또는 매각(아래3)하고 양도한 사업에서 사용하던 잔여 부동산(아래2)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산일.
| 사업장(1) | 사업장(2)->업무무관여부 | 사업장(3) |
| 포항 | ○○도 ○○ | ○○시 ○○ |
| | 1992.09.04 | |
| 스텐고철 수집가공 |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 | |
| | ○○시 ○○로 이전(1995.07.01) | |
| | ○○시사업장에서 작업이 곤란한 업무처리 계속 |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 |
| 계속사업 | 관리인만 둔 상태로 보유 | 1997.07.31 매각(사업양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