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지출한 경우 전표에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처리함에 있어
- 접대내역을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손비인정이 되는지
-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접대목적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는지
○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유류대, 버스요금, 숙박비 등)에 대하여
- 사규에 의한 내역서 등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수취가능한 증빙은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