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1조의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38조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법 제39조 【매출원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