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1조의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38조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법 제39조 【매출원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