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낮은 요율의 백화점시설운영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B법인이 낮은 요율의 백화점시설운영 수수료를 받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