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B법인이 낮은 요율의 백화점시설운영 수수료를 받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