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상여)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합병법인이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회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