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의 손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실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인 (주)○○신용금고가 계약이전 받아 사옥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