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에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오류로 1999년에 관세가 추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1999년 관세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
- 수입일,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날,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