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자로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신축사옥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있어
-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등록대상 업체로 감독기관의 자구계획승인이 불가능)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