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전 문
[회신]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가. 정률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한
(1)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2)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1)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 변경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
(2) 잔존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다. 계속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1)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개정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
(2)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 × 변경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