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실직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의 50%를 6개월간 지원 받는 경우
- 회사부담 분 50%는 손비로 인정되고, 정부보조 분 50%는 실업급여로서 비과세 되는지 또는
- 급여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