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 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금감면혜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