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법인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착복한 경우
○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의 이익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포탈을 한 경우
- 각각 어떠한 문제점과 처벌이 따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