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당사는 1973년 10월 1일에 화공약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업을 하여오다가 같은 번지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법인기업(개업일1996. 7.25)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합니다.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50%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재무 상태는 1999년 8월 31일현재 개인기업의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 양수계약한 재무상태입니다.
| | 자 | 산 | | 부 | 채 | |
| | 보 통 예 금 | 1,904,279 | | 외 상 매 입 금 | 238,774,888 | |
| | 외 상 매 출 금 | 180,916,198 | | 예 수 금 | 278,700 | |
| | 받 을 어 음 | 26,716,000 | | 부가세 예수금 | 6,415,217 | |
| | 적 금 부 금 | 85,050,000 | | 단 기 차 입 금 | 224,000,000 | |
| | 선 급 비 용 | 2,158,99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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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296,745,473 | | 합 계 | 469,468,805 | |
★ 차액 172,723,332 은 법인에서 영업권으로 설정하여 균등액을 상각할 예정임.
질의 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이 안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상기와 같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이 없고 금융기관의 여신과 대출, 외상대의 채권과 채무 등만 있을 시 부가세과세표준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
질의 2]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이 않되나 상거래상 상기의 재무상태로 인수했을 경우 자산관련부분은 법인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을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은 안되지만 상거래상 양도양수에 해당되더라도 상기의 재무상태를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
질의 3]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이 되지 않고 상거래상 양도양수한 상기의 재무상태를 인수하므로 생긴 영업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2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균등 액을 상각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