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3년 10월 1일에 화공약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업을 하여오다가 같은 번지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법인기업(개업일 1996.07.25)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합니다.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50%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기업의 1999년 8월 31일 재무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 산 | 부 채 | | 현금 | 37,013 | 외상매입금 | 238,774,,,888 | | 보통예금 | 1,904,279 | 예수금 | 278,700 | | 외상매출금 | 180,916,198 | 부가세 예수금 | 6,368,017 | | 받을어음 | 26,716,000 | 단기차입금 | 224,000,000 | | 적금부금 | 85,050,000 | 자본금 | -104,579,143 | | 선급비용 | 2,158,996 | | | | 부도어음과수표 | 4,000 | | | | 토지 | 41,328,660 | | | | 건물 | 24,812,296 | | | | 감가상각충당금 | -1,389,488 | | | | 구축물 | 3,304,508 | | | | | | 합 계 | 364,842,462 | 합 계 | 364,842,462 | 나. 상기 가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아래의 내역과 같이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 자산 | 부채 | | 보통예금 | 1,904,279 | 외상매입금 | 238,774,888 | | 외상매출금 | 180,916,198 | 예수금 | 278,700 | | 받을어음 | 26,716,000 | 부가세 예수금 | 6,415,217 | | 적금부금 | 85,050,000 | 단기차입금 | 224,000,000 | | 선급비용 | 2,158,996 | | | | | | 합계 | 296,745,473 | 합계 | 469,468,805 | ○ 차액 172,723,332 은 법인에서 영업권으로 설정하여 균등액을 상각할 예정임. [질의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이 안됨으로 인하여 나의 재무 상태를 인수했을 경우 법인기업에서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상여처분, 부당행위 등은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질의2] 차액 172,723,332을 법인기업에서 영업권으로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하였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