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대금의 ⅔와 ⅓을 각각 부담하고 하나의 공장(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을 공동으로 경락 받아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실제 소유하고자 하는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분할함으로써 -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건물 1,578.67㎡)을 경락가격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 구 분 | 등기 지분 | 토지면적(2필지) | 건물면적(총 8개동) 및 기계장치 | | 지 분 | 실제소유 | 지 분 | 실제소유 | 차 이 | 비 고 | | ○○연필 | ⅔ | 10,880.60 | 10,880.60 | 5,482.67 | 3,904.00 | -1,578.67 | 6개동 | | ○○엔지니어링 | ⅓ | 5,440.30 | 5,440.30 | 2,741.33 | 4,320.00 | +1,578.67 | 1개동 | | 소 계 | | 16,329.90 | 16,329.90 | 8,224.00 | 8,224.00 | | | | ㆍ미등기건물 | | | | 162.00 | | | 소유구분 없음 | | ㆍ기계장치 | | | | - | | | | 경락면적 계 | | 16,329.90 | 16,329.90 | 8,386.00 | ( ? ) | | | (※ 감정가격(’98.4.27) : 5,678,830,000원, 경락가격(’99.5.21.) : 2,66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ㆍ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 상속ㆍ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12.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12.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98.12.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