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에서 조그마한 중소제조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던중 법원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이 있어 저희 법인(A)과 특수관계법인(B)와 함께 1999.8.16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공동입찰 참여하여 낙찰받아 현재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편의상 저희 법인은 A, 특수관계법인은 B라 가정 합니다.) 3. 본 경락공장의 감정평가액은 12억(98.7.3감정)이며, 특수관계법인(B)과 저희 법인(A)은 본 경매공장을 8억에 낙찰 받은 후 A와 B가 상호 1/2씩 자금부담을 하여 낙찰대금 납부를 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동 물건의 토지는 한 필지며, 건물은 2동(단층공장, 건물구조동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토지면적 3,000㎡ | | | | | 2동 건물면적: 1,000㎡ 소유자 (B) | | | | 1동 건물면적:800㎡ 소유자 (A) | | | | | | | | | 4. 경매에 참여하기전 저(A)와 특수관계법인(B)는 약정을 체결하여 토지는 각각 1,500㎡씩 A와B가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1동(800㎡)A가, 건물2동(1,000㎡)은 B가 소유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5.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토지 건물의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A지분(토지면적) 3,000㎡ * 1/2(공동경매 지분) = 1,500㎡ B지분(토지면적) 3,000㎡ * 1/2(공동경매 지분) = 1,500㎡ 토지계 3,000㎡ 건물 : A지분(건물면적) 1,800㎡ * 1/2(공동경매 지분) = 900㎡ B지분(건물면적) 1,800㎡ * 1/2(공동경매 지분) = 900㎡ 건물계 1,800㎡ 6. 공유지분 등기후 당초 사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할 건물동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2동 건물의 소유지분 초과분( 1,0 0 0㎡ - 9 0 0㎡ ) = 1 0 0㎡을 B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실제소유면적 - 공동경매지분면적=초과지분) 7. 이때 100㎡의 매매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 매매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매매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락가액으로 매매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