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단이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3.12.31.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97무주ㆍ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4.12.22. 신설)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97.12.13. 개정) ○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9.3.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